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7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6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4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9개사[㈜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였으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1개사[㈜이편한통합라이프]로, 10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데,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되어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