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의 6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약 33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건강과 생계유지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사회적 편익을 거두고 있는 복지정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철도 노선의 광역화 및 정부의 보훈 정책 확대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급증하여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5,543억 원(당기손실의 66%)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부산은 3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선로 및 시설물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계속 지연됨으로써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평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회 기동민 의원, 김종민 의원, 남인순 의원, 안호영 의원, 윤소하 의원, 이정미 의원, 정성호 의원, 진선미 의원, 최인호 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시민과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수혜자 단체 등이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를 살펴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장이 되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기동민, 안호영, 윤소하, 정성호, 진선미 국회의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사무처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회원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고홍석 본부장, 서울시 한창규 명예시장, 대한노인신문사 이상도 발행인, 광복회 서울시지부, 6·25 참전 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 지하철노조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에 대하여, 공공교통네트워크(준)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법정 무상교통의 부담 책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각각 발제했다.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조중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승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소위팀장, 이우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권오훈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의장,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 등이 지정토론을 통해 열띤 토론을 했다.
서울시 이대현 교통기획관은 “정부는 원인 제공자임과 동시에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도시철도 안전성의 담보를 위해서 공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창규 서울시 명예시장은 “각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정부에서 국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루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교통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노후된 전동차와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통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밖에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실업자 등으로 무임승차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