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올해 4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시 : 법무담당관, 구·군 : 기획조정실 등)에 배치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며, 이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을 받아도 불복청구 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으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시, 구·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려 지방세에 관한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을 주민 방문이 많은 곳에 비치하고, 전광판 및 시, 구·군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 등에 게시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