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노인수당'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노인복지서비스예산으로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6년부터 만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어 지난 2014년 11월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부터 월 4만 원씩 총 8여억 원을 지급하였고 오는 2016년에는 월 5만 원씩 11여억 원, 2017년에는 월 6만 원씩 총 14여억 원의 장수수당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90여 곳의 장수수당 같은 노인수당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정 연령대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수당을 폐지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 기초연금 국비 예산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차감할 수 있는 페널티(불이익)를 받게 된다.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중 현재 18개 시군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 폐지 원칙으로 고흥군은 기 폐지했으며 전 시군에서 폐지를 추진 중이다.
광양시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2월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정종 사회복지과장은 “정부 방침(페널티)이 시행될 경우 연 2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며 “향후 장수노인수당 폐지로 절감된 재원은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등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