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인학대 신고, 전년대비 12.6% 증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명단공표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노인학대 신고는 총 1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2014년 10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지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14년 3,532건에 비해 8.1% 증가하였다.
①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300→500만 원)할 계획이다.
비신고의무자 신고 중 경찰관,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등 관련기관의 신고는 1,494건으로 전년 대비 277건(22.8%) 증가하여, 경로당·돌봄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예방체계가 노인학대 발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 신체적 학대(1,591건, 25.9%), 방임(919건, 14.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배우자(652명, 15.4%),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1,318건(34.5%),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 노인부부가구 808건(21.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 가구('14년 1,172건→’15년 1,318건)와 노인부부('14년 701건→’15년 808건) 가구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34.3%, 463→622건)하여 자기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老)-노(老)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12.8%(1,562→1,762건) 증가하였다.
③ 학대행위자 측면의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적 측면의 원인은 ‘피해노인-학대행위자’간의 갈등이 54.3%,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25.3%로 나타났다.
④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3,276건, 85.8%),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노인인권관련 평가점수를 상향(1점→5점, ’15.1월부터 적용)하고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강화해 왔으나, 앞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며,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