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 신용회복시켜 자립지원 예정
  • 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법률 상담 등 현실가능한 도움 서비스 지원
  •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고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20명이 6억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회복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부채 및 차압 등으로 인해 노숙인이 일자리 참여 후에도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자립의 어려움이 있고, 시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 노숙인들이 개인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마음 편히 일자리를 갖고 저축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쓴날 : [17-05-09 01:36]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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