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
  • 국가유공자의 담보제공 부담 완화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 체결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며,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나라사랑대출 조건표]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

    기 간

    주

    택

    대

    부

    아

    파

    트

    분 양

    3,000∼

    6,000

    2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연금?연대보증인)

    임

    대

    공공

    임대

    2,000

    2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구

    임대

    300

    2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3,000∼

    6,000

    2

    20년

    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 택 임 차

    1,500∼

    4,000

    2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600

    3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자영사

    업

    농 토 구 입

    2,500

    3

    10년

    균등

    구입 농토

    사 업(창 업)

    2,000

    3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

    1,000

    2

    3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글쓴날 : [18-07-21 20:53]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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