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라북도·전주지방검찰청·김제시·완주군·임실군·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북지역에 도입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시골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마을변호사를 통해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마을변호사가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해 도민들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시·군청 법률관련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