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법률홈닥터”운영
  •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 서비스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대전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2023년 한해 ▲무료 법률상담 1,256건 ▲구조알선 366건 ▲법률문서작성 17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시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042-270-2384)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 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4-01-23 12:59]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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