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 국토교통부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글쓴날 : [25-02-18 12:3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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