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울산시가 농축산물,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국내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연합) 등 2곳 ▲남구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연합), 울산번개시장 등 2곳 ▲동구 전하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4곳 ▲동구 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등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1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 글쓴날 : [26-02-10 12:3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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