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