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최소 30% 이상 투자 시 선정심사 득점 가능)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정되어 운영된다.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추어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지침 변경 이후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고용 역량이 높은 유망 기업 다수가 유입되었고, 고학력·고숙련 경력을 보유한 참여자들이 다수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업 점검 결과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들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 지정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지정유지 요건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인친화기업이 고용한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