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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위험군에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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