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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7.5%<&24512>)하여 월 100만 원(부부가구 148.8→160만 원, 11.2만 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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