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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21만 3천원(4인가구 기준) 오른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 으로 확대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경로당 무상 안전점검
정부, 2027년까지 병원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40% 이상 배치
2024년도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4인가구) 인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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