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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관할 총 6개 읍·면
정부는 지난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8.19.~22.)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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